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2.1.26>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 법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하는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정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3.27>

**②**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3.27>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