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의1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①**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을 달리하여 재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을 달리하여 재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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