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규제자유특구

제107조 (「경관법」의 적용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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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ㆍ허가가 고시된 때(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경관법」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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