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규제자유특구

제10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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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내 규제자유특구사업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훼손지 복구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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