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특화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화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특화특구의 지정ㆍ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특화특구계획에 관한 사항
4. 규제특례의 적용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
5. 특화특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특화특구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특화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화특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고, 특화특구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과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규제특례 및 특화특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촉위원은 특화사업과 지방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특화특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특화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특화특구의 지정ㆍ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특화특구계획에 관한 사항
4. 규제특례의 적용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
5. 특화특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특화특구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특화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화특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고, 특화특구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과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규제특례 및 특화특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촉위원은 특화사업과 지방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화특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특화특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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