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제13조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특화특구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ㆍ여건의 적합성
2. 신청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규제특례와 특화사업의 연관성
3. 특화사업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등의 확보
4. 특화사업에 대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5.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적합한 정도
7. 지역주민ㆍ기업 등의 특화특구 및 특화사업에 대한 의견
8. 그 밖에 특화특구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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