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특화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특화특구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ㆍ여건의 적합성
2. 신청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규제특례와 특화사업의 연관성
3. 특화사업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등의 확보
4. 특화사업에 대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5.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적합한 정도
7. 지역주민ㆍ기업 등의 특화특구 및 특화사업에 대한 의견
8. 그 밖에 특화특구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ㆍ여건의 적합성
2. 신청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규제특례와 특화사업의 연관성
3. 특화사업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등의 확보
4. 특화사업에 대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
5.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적합한 정도
7. 지역주민ㆍ기업 등의 특화특구 및 특화사업에 대한 의견
8. 그 밖에 특화특구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d015517 -
2026-02-19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a6c30ea -
2025-12-30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
@b01065e -
2025-10-01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c038164 -
2024-02-06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
@7052609 -
2023-10-31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
@9cd2968 -
2023-08-08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fd6d1da -
2023-06-09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107ddd9 -
2023-04-18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6ca1217 -
2023-03-21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51c0ead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