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규제자유특구

제120조 (「약사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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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된 의약품 제조업자가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제조판매품목허가 신청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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