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 (「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기기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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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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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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