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140조 (외국어서비스의 제공)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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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특구 또는 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과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ㆍ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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