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조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조성하는 관광단지(「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중 총면적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에는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조성계획을 수립ㆍ승인ㆍ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할 수 있는 주택호수(공동주택은 세대수를 말한다), 층수, 토지면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관광단지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주택조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시설 용지 분양가격 인하와 지원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관광단지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주택조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시설 용지 분양가격 인하와 지원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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