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①**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로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같은 섬 안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민간전기공급사업자"라 한다)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으로서 10호(戶)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와 협의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여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민간전기공급사업자에게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민간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요금 등 공급조건,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민간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요금 등 공급조건,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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