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자가발전에 의한 전력공급 <개정 2007.12.21>

제20조 (전기사업자의 지원 등)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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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사업자는 시장ㆍ군수가 자가발전시설공사에 대한 설계ㆍ감리(監理) 등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로서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하여 정기보수(定期補修) 및 관리ㆍ운영 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으로서 10호(戶)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여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가발전시설의 인수는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10호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제3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전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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