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140조의2 (압류 등의 금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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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8조제1항 및 제90조제14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제14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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