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제18조 (조례의 제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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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ㆍ개정ㆍ폐지할 수 있다.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조례는 이 법의 목적과 내용 및 제14조에 따라 승인된 특화특구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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