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제19조 (공동특화특구의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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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신청하여 특화특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이 법에 따른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이 경우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운영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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