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제31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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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査證) 발급의 절차 및 1회에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이 제1항을 적용받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신청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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