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제45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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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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