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제4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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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에 관하여 제7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 등을 들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각각 들은 것으로 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화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화특구계획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2.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면적이 같은 법 제8조제2항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규정된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특화특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해당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⑥** 제63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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