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제63조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내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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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3.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그 밖에 특화사업의 수행을 위한 토지이용과 관련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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