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제62조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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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특화특구의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해당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특화특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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