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제61조 (「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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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부지면적을 2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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