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제60조 (「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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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하려는 특화사업에 포함된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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