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제52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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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특화사업과 관련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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