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제53조 (「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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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업 관련 특화특구에서 종자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농업 관련 특화특구에서 종자업을 하는 자는 「종자산업법」 제3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종자관리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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