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①** 특화특구에서 닭ㆍ오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을 소비자에게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조리하여 판매하는 장소에서 직접 도살ㆍ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ㆍ처리 등에 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축산 관련 특화특구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집유업(集乳業)과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집유업과 축산물가공업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적용할 때 집유업과 축산물가공업에 관련된 같은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ㆍ처리 등에 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축산 관련 특화특구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집유업(集乳業)과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집유업과 축산물가공업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적용할 때 집유업과 축산물가공업에 관련된 같은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d015517 -
2026-02-19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a6c30ea -
2025-12-30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
@b01065e -
2025-10-01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c038164 -
2024-02-06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
@7052609 -
2023-10-31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
@9cd2968 -
2023-08-08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fd6d1da -
2023-06-09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107ddd9 -
2023-04-18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6ca1217 -
2023-03-21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51c0ead
현재 조문(제6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