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제67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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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화특구에서 닭ㆍ오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을 소비자에게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조리하여 판매하는 장소에서 직접 도살ㆍ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ㆍ처리 등에 대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축산 관련 특화특구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집유업(集乳業)과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집유업과 축산물가공업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적용할 때 집유업과 축산물가공업에 관련된 같은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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