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특화발전특구

제68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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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통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 표시기준에 대하여 고시하려는 내용이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4>

**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식품위생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이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화특구관할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식품의 표시기준
2.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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