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규제자유특구

제74조의1 (다른 법령에 의한 공고 등 절차 생략)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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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72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신청(규제자유특구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 신청을 포함한다)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 제74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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