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규제자유특구

제75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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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2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하 "지방시대위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규제자유특구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시대위원장이 해당 규제자유특구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를 신청한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9, 2024.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시대위원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승인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다. <개정 2023.6.9>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승인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한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 민간기업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24.2.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의 취지를 지정신청한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 민간기업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1. 제72조제4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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