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규제자유특구

제79조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중소벤처기업부에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보며, 그 결과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1.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및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등에 대한 사전 심의
2. 규제자유특구 지정 후 규제자유특구 지정 목적ㆍ취지의 범위 내에서 규제자유특구사업자, 규제특례등, 규제자유특구 면적 및 부가조건 등의 변경 심의ㆍ의결
3.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특구혁신기획단을 둔다. <개정 2024.2.6>

**③**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및 법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의 특구혁신기획단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특구혁신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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