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규제자유특구

제80조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효과 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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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5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구역과 규제자유특구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계획에서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규제특례등을 적용한다.

**②** 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비수도권 시ㆍ도등은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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