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준용하되, 제74조제2항 및 제75조제2항 중 "30일"은 각각 "15일"로 본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4.2.6>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규제특례 및 제3장제2절에 따른 임시허가 등 특례는 제2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적용한다.
**④**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었던 규제특례등은 제2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 적용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특례등의 변경이 매우 곤란하거나 변경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등의 적용을 유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준용하되, 제74조제2항 및 제75조제2항 중 "30일"은 각각 "15일"로 본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4.2.6>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규제특례 및 제3장제2절에 따른 임시허가 등 특례는 제2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적용한다.
**④**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었던 규제특례등은 제2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 적용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특례등의 변경이 매우 곤란하거나 변경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등의 적용을 유지시킬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d015517 -
2026-02-19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a6c30ea -
2025-12-30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
@b01065e -
2025-10-01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c038164 -
2024-02-06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
@7052609 -
2023-10-31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
@9cd2968 -
2023-08-08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fd6d1da -
2023-06-09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107ddd9 -
2023-04-18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6ca1217 -
2023-03-21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51c0ead
현재 조문(제8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