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규제자유특구

제86조 (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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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ㆍ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참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6>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요청내용을 검토하여 실증특례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실증특례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 부여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부여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 기간, 규모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 부가로 인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4항 후단에 따른 조건의 부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건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⑥** 실증특례와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실증특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025.12.30>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2.30>

**⑧**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한 자는 제4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재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2.30>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7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2.6, 2025.12.30>

**⑩** 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4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내 실증이 지연된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내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증특례의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2025.12.30>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신청방법, 심사기준, 절차 및 재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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