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 (실증을 위한 특례 관리 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86조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실증을 하려는 자(이하 "실증사업자"라 한다)의 실증특례 관련 활동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개정 2024.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실증특례의 관리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시험 및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및 실증사업자는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관련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내용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환경의 저해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6조제10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안전성 등이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증되면 관련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신속한 정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2025.12.30>
**⑤** 실증사업자는 관련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1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특례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 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보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024.2.6>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규제 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2026.2.19>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제6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7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서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제90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2024.2.6, 2026.2.19>
**⑨** 실증사업자는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첨부하여 법령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 정비 절차에 관하여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4.20, 2024.2.6>
**⑩** 제86조제4항 및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제9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4.20, 2024.2.6, 2025.12.30>
**⑪** 실증사업자(제9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실증특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실증특례 적용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024.2.6>
**⑫**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1항에 따른 실증특례 적용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법령 정비 계획에 따라 해당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법령 정비 권고에 관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비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2024.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실증특례의 관리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시험 및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 및 실증사업자는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특례의 사실 및 유효기간, 관련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내용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환경의 저해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6조제10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안전성 등이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증되면 관련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신속한 정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2025.12.30>
**⑤** 실증사업자는 관련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제11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특례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 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보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024.2.6>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규제 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2026.2.19>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제6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7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서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제90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2024.2.6, 2026.2.19>
**⑨** 실증사업자는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첨부하여 법령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 정비 절차에 관하여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4.20, 2024.2.6>
**⑩** 제86조제4항 및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제9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4.20, 2024.2.6, 2025.12.30>
**⑪** 실증사업자(제9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실증특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실증특례 적용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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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법령 정비 계획에 따라 해당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법령 정비 권고에 관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비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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