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 (실증특례의 취소 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실증특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024.2.6, 2025.12.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 제86조제4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86조제11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실증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증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③** 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취소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민간기업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2024.2.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가 취소된 자는 실증특례 부여와 관련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 제86조제4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86조제11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실증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증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③** 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취소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민간기업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2024.2.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가 취소된 자는 실증특례 부여와 관련된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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