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 (임시허가의 취소 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024.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90조제6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임시허가 적용 이후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0조제5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③** 제2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민간기업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2024.2.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사업 활동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90조제6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임시허가 적용 이후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0조제5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③** 제2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민간기업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2024.2.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사업 활동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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