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①** 규제자유특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특구"라 한다)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위하여 같은 법 제9조의3에 따른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소 기업의 주식에 대한 보유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규제자유특구 내에 위치한 연구개발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③** 규제자유특구 내에 위치한 연구개발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규제자유특구 내에 위치한 연구개발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③** 규제자유특구 내에 위치한 연구개발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d015517 -
2026-02-19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a6c30ea -
2025-12-30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
@b01065e -
2025-10-01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c038164 -
2024-02-06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
@7052609 -
2023-10-31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
@9cd2968 -
2023-08-08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fd6d1da -
2023-06-09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107ddd9 -
2023-04-18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6ca1217 -
2023-03-21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타법개정)
@51c0ead
현재 조문(제9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