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규제자유특구

제99조 (통합심의위원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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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ㆍ허가 절차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ㆍ도에 중앙통합심의위원회와 지방통합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21.4.20>

1.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ㆍ허가와 관련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98조제1항 각 호의 지정권자(제98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사업을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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