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ㆍ허가 절차에 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중앙통합심의위원회"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통합심의위원회"로,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 "산업단지"는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구역ㆍ단지"로, "산업단지계획"은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조성계획 등"으로,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는 "제98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로,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98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제8조제2항에 따라"는 "제98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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