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규제자유특구

제101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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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ㆍ허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통합심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중앙통합심의위원회 또는 지방통합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통합심의위원회 또는 지방통합심의위원회는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등의 여부를 심의한다.

**③** 중앙통합심의위원회 또는 지방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
2.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9.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10.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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