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극지환경의 보호 및 안전관리)

극지활동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극지활동을 하는 자는 극지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에서 행하여지는 극지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예방과 사고발생 시의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