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1.10.14 시행 제정 해양수산부
29개 조문 법률 16 해양수산부령 3 대통령령 10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6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5곳 관계 그래프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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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3 법률: 극지활동 진흥법 (제정) @4df2c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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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6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극지(極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체계적인 극지활동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이념)
    **①** 극지활동은 인류 공동의 이익에 적합하고 생태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극지활동은 극지환경의 보전과 조화ㆍ균형을 이루며, 극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합하도록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극"이란 남위 60도 이남의 육지ㆍ빙붕(氷棚: 육상의 얼음과 연결되어 바다에 떠 있는 규모가 큰 얼음덩어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역과 그 상공을 말한다.
    2. "북극"이란 북위 66도 30분 이북의 육지ㆍ빙붕 및 수역과 그 상공을 말한다.
    3. "극지"란 남극과 북극을 말한다.
    4. "극지환경"이란 극지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극지자원"이란 극지에 있는 개발ㆍ이용이 가능한 생명자원ㆍ광물자원ㆍ에너지ㆍ관광자원 및 공간자원 등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6. "극지활동"이란 극지환경 및 극지자원의 관리ㆍ보전ㆍ개발ㆍ이용과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4. (국가의 책무)
    국가는 외국 및 국제기구와 맺은 극지 관련 국제조약을 준수하고, 극지의 평화적 이용과 극지 관련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기후변화ㆍ자원고갈 등의 인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극지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 중 남극의 연구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극지활동의 기본방향,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극지 연구의 추진목표 및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3. 극지 관련 과학기술의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4. 극지 연구를 위한 첨단연구장비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극지 관련 연구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북극에서의 경제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7.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극지활동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제13조에 따른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극지환경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극지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극지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연구개발 등의 지원)
    **①** 국가는 극지 관련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극지 관련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간의 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9. (전문인력의 양성)
    국가는 극지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0. (북극에서의 경제활동 진흥)
    국가는 북극항로 개척 등 북극에서의 경제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1.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는 극지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극지 과학기지
    2. 쇄빙선(碎氷船: 바다의 얼음을 깨트려 부수고 뱃길을 내는 특수 장비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 등 선박
    3. 항공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국제협력 촉진)
    국가는 극지활동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극지활동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공동 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3.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극지 및 극지활동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이하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4. (극지환경의 보호 및 안전관리)
    **①** 극지활동을 하는 자는 극지환경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에서 행하여지는 극지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예방과 사고발생 시의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5. (교육ㆍ홍보)
    국가는 극지 및 극지활동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6.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8055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0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극지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과 그에 포함된 세부과제의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과제의 체계, 추진일정, 주관기관 또는 관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의 소관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관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분야의 극지활동 진흥에 관한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와 내용
    2. 제1호의 목표와 내용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③**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극지활동 관련 국내외 동향
    2. 극지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
    3. 극지활동 기반시설과 연구장비 등의 확보ㆍ운영 및 개발 실태
    4. 극지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현황과 연구기관의 운영 실태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극지활동의 진흥을 위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의 전년도에 실시
    2. 수시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
  5. (전문인력 양성 시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극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극지 관련 전문인력 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과 교원의 양성
    3. 그 밖에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시책
  6. (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장비를 말한다.

    1. 긴급대피시설
    2. 비상항공등화설비 등 응급후송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설비 및 장비
    3. 극지 과학기지 주변 환경을 관측하기 위한 설비 및 장비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 및 장비
  7. (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방법ㆍ시기ㆍ절차와 시설 이용자 행동지침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지침을 작성하여 제10조에 따라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의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8.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활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활용을 위해 활용 수요조사와 심사를 거쳐 시설별로 극지활동 기반시설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9. (극지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의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고 경위를 조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속한 사고 수습과 조사 수행을 위해 해당 사고 등과 관련이 있는 주관 연구기관의 장이나 극지활동기반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나 중대한 결함에 관한 보고, 응급 안전조치의 이행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외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0. (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2항에서 규정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9조에 따른 극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추진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4. 법 제12조에 따른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활동 추진ㆍ지원
    5. 법 제13조에 따른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 법 제15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부설기관
    4.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2025호,2021.10.5>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령 3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극지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현지조사의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할 출입제한구역에의 출입
    2.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현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3.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극지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극지통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극지 연구 기반 구축 현황
    2. 극지 관련 연구개발사업 현황
    3. 극지활동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 및 시료(試料) 정보
    4. 극지 관련 공간 정보
    5.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
    6. 극지 관련 과학, 정책, 산업, 국제협력 정보
    7. 극지 연구 데이터를 제공하는 외국 플랫폼에 관한 정보
    8. 그 밖에 극지활동에 필요한 정보

    **②** 영 제10조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의 범위, 보유ㆍ이용 목적 및 제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부칙

    부칙 <제501호,2021.10.12>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