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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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등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등 연구개발사업등과 관련된 정책수립 지원
2. 연구개발사업등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지원
3.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 연구 사업 지원
4.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실용화 촉진 등 연구개발사업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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