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남북한 해양수산과학기술 협력)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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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과학기술에 관한 남북한 간의 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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