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2.01 시행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개정 이력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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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5154e09 -
2023-10-31
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73d42dc -
2023-09-14
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d4a516c -
2020-03-24
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cee3610 -
2019-01-15
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924d0e8 -
2018-01-16
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b918a02 -
2016-12-27
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정)
@25a9f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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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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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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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14>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2. "해양수산자원"이란 개발ㆍ이용이 가능한 해양수산동식물 등 해양수산생명자원ㆍ해양광물자원ㆍ해양에너지ㆍ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3. "해양수산과학기술"이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4. "연구개발성과"란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되거나 파생되는 제품, 연구 장비ㆍ시설,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을 조화롭게 하고,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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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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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
2.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국내외 현황과 전망
3.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중점기술 개발 전략
4.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5. 해양수산과학기술 성과의 보급 및 실용화 방안
6. 해양수산과학기술 인력의 수급 및 육성 방안
7.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계 간의 협동연구 및 융합기술 연구개발 촉진 방안
8.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8.1.16, 2023.10.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매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제출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삭제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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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ㆍ분야별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2025.1.31>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비용의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의 해양수산 현안문제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하여 지정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의 운영과 사업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경고조치,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실시방법, 절차, 제재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시범사업의 실시)**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양수산과학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추진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그 밖에 시범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술료)**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이하 "수산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가 민간기업, 수산인 등에게 신속히 이전(移轉)되어 산업화되거나 관련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②** 연구개발성과인 연구 장비ㆍ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은 무상으로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자에게 해당 연구 장비ㆍ시설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인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9.14>
1. 연구 장비ㆍ시설의 현황 조사
2. 유휴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 촉진 및 장려
3.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 일정 관리
4. 그 밖에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에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 촉진을 위하여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9.14> -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생산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1. 해양수산 분야의 기술개발과제정보ㆍ기술이전정보ㆍ특허정보 및 국내외 과학기술동향정보 등 해양수산과학기술에 관한 정보
2.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인력의 산업별ㆍ지역별ㆍ성별 수요와 공급 현황 등에 관한 정보
3. 해양수산 분야의 연구 장비ㆍ시설 등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과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등을 수행하는 같은 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9.14>
1.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ㆍ연구개발과제 등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정보
2.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기관ㆍ연구자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
3. 연구개발성과의 명칭ㆍ종류ㆍ소유기관 등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
**④**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9.14> -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해양수산과학기술을 발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로운 해양수산과학기술이 해양수산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사전에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중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제2항에 따른 기술수준평가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지원)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를 촉진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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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신기술 인증)**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해양수산과학기술을 해양수산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5년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및 제3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사항의 심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의 대상ㆍ기준ㆍ심사ㆍ절차ㆍ유효기간 및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기술 인증의 표시)**①** 제17조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조한 제품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이 이용되는 부분의 표시와 함께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조한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설ㆍ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신기술 인증에 관한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기술 인증의 취소)**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인증한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2.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보급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가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설치한 시설이 신기술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된 경우 이를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로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신청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사항의 심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기술에 대한 지원)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인증한 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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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의 국제협력)**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적인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의 정부, 해양수산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 해양수산 관련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국제 공동 연구 및 국제 동향 파악
2.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정보 및 기술 개발
3.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내 해양수산 관련 연구개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남북한 해양수산과학기술 협력)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과학기술에 관한 남북한 간의 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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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등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등 연구개발사업등과 관련된 정책수립 지원
2. 연구개발사업등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지원
3.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 연구 사업 지원
4.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실용화 촉진 등 연구개발사업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포상)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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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해양수산부장관이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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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받거나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9.14>
**②**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1451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 중 해양수산과학기술에 관한 계획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협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체결한 협약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으로 본다.
제4조(기술료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술료를 면제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료를 면제한 것으로 본다.
제5조(신기술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증한 수산식품신기술은 그 유효기간 동안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로 본다.
제6조(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하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은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으로 본다.
②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진흥원이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명의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 한 행위는 진흥원이 한 행위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하여 한 행위는 진흥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은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33조 및 제3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9>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6288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는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로 본다.
부칙 <제17109호,202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26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 장비ㆍ시설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연구개발성과인 연구 장비ㆍ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기관이 해당 장비ㆍ시설을 활용하려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자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807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5조제3항 전단, 제6조제2항 본문 및 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5조제3항 전단 및 제6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33>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대통령령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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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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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성과)「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제품, 연구 장비ㆍ시설,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란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1. 제품
2. 연구 장비ㆍ시설
3. 논문
4. 특허 등 지식재산권
5. 해양수산생명자원
6. 소프트웨어
7. 화합물(化合物)
8. 신품종
9. 표준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성과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주요사항 변경)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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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9.10>
1. 해당 연도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방향
2.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분야별 세부 계획
3.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에 관한 투자계획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의 명칭ㆍ추진일정 및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명칭 또는 추진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구개발사업등의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 예산을 조정하려는 경우
**③** 삭제 <2019.7.9> -
삭제 <202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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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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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등의 협약체결 대상 연구기관 또는 단체)법 제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2021.12.1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법인
5. 「지방자치법」 제126조 또는 제127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6.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
(연구개발과제의 선정)**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7.9, 2020.12.2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방법 등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7.9> -
(협약의 체결)**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위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 연구개발과제 계획서 및 연구책임자
2. 참여 기업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성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변경, 해약에 관한 사항 및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11. 연구개발과제 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개발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려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용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을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사용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사용할 때에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1. 인건비, 연구장비ㆍ재료비,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 등 직접비
2.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및 성과활용지원비 등 간접비
**④**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은 그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년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보고.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되는 연도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한다.
2. 제1호 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 -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의 지정 등)**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인력 및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갖출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센터평가단을 구성하고, 센터평가단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해양수산 현안문제 조사ㆍ연구 및 관련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
2. 제1호에 따른 조사ㆍ연구ㆍ개발의 성과를 지역주민 및 해양수산업체 등에 제공ㆍ교육
3. 지역의 해양수산 현안문제 조사ㆍ연구 등과 관련된 국제교류
4. 그 밖에 지역의 해양수산 현안문제의 조사ㆍ연구 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및 해양수산업체의 지원ㆍ협력에 필요한 사업
**⑤** 제2항에 따른 센터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센터의 평가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정기평가: 센터의 지정기간 중에 전년도 운영 및 사업실적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는 평가. 이 경우 구체적 평가항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사업비 운영의 적정성
나. 전체 사업비 중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원금을 제외한 자금의 비율
다. 전년도 사업 추진의 성과 및 실적 등 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
라. 그 밖에 전년도 센터의 운영 및 사업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종합평가: 센터의 지정기간 만료 시 센터의 운영 및 사업실적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 이 경우 구체적 평가항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사업 추진의 성과 및 실적
나. 지역의 해양수산 현안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도
다.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및 사업실적 전반을 평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취소 기준"이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평가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시범사업의 실시)**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요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
2. 시범사업에 적용될 해양수산과학기술
3. 시범사업의 대상 및 지역
4.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
**③**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요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시범사업 계획서
2.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범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에 관한 서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기술료의 징수)**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9.10>
1. 해당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해당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성과의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을 통하여 발생하는 매출액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기술료의 감면)**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한다.
1.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구성원인 경우: 100퍼센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인 경우 또는 어업경영체를 경영하거나 어업경영체에 종사하는 경우: 100퍼센트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경영하거나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경우: 70퍼센트(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경영하거나 중견기업에 종사하는 경우: 50퍼센트(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60퍼센트를 말한다)
5.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경영하거나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경우: 30퍼센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술료의 전부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
(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 대상 기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해양수산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 해당 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기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4. 그 밖에 기술영향평가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기술수준평가의 절차 및 범위)**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술수준평가(이하 "기술수준평가"라 한다)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②** 기술수준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정 기술의 선진국 수준과 우리나라 수준의 비교
2. 현재 및 5년 후 기술수준과 기술개발 소요기간
3. 현재의 기술수준 달성에 기여한 주요 요인
4. 해당 기술의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5. 해당 기술개발 시 기술적ㆍ산업적ㆍ경제적 장애요인
6. 해당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방향, 역할분담 및 자원투입 방향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의 대상 및 기준)**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는 대상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개정 2021.1.5>
1.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험제품 등으로 제작ㆍ생산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2.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험제품 등으로 제작ㆍ생산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3.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工程技術)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일 것
2. 기술적ㆍ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일 것
3.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면에서 개발 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의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신기술 인증의 심사 및 절차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대상 및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심사ㆍ평가를 할 때 해당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한 기술에 관한 내용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신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사ㆍ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기술 인증을 신청한 자 및 이의신청을 한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인증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기술 인증서(이하 이 조에서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신기술 인증의 취소절차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1. 취소 사유
2. 소명자료 제출기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조사ㆍ검토한 후 신기술 인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기 전에 취소 여부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의 기준 및 절차 등)**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 또는 시설일 것
2. 제1호에 따른 제품 또는 시설의 성능 및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 또는 시설과 같거나 그보다 우수할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한 제품 또는 시설에 관한 설명서를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제품 또는 시설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사ㆍ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신청한 자 및 의견을 제출한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한 제품 또는 시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금 및 자금 등을 관리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자금 지원 또는 보증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2>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진흥보조금
4.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ㆍ생산하는 자에게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2. 국내외 기술정보의 알선ㆍ제공 또는 보유 기술정보의 무상제공
3.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지원
4.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을 주는 등의 우대조치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①** 법 제2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이전 및 실용화 촉진 등의 사업
2. 해양수산과학기술과 관련된 정보ㆍ자료 및 통계의 관리ㆍ활용사업
3.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개발 지원ㆍ육성사업
4.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5. 해양수산과학기술과 관련된 창업 등 지원사업
6.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등과 관련된 정보제공사업
2. 연구개발사업등과 관련된 기술자문사업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진흥원의 목적 수행 또는 경비 조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거나 수익사업을 변경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익사업의 실적 및 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산 분야 지원
2. 해양수산과학기술 중 수산 분야에 관한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 공동 연구 및 국제 동향 파악
3. 법 제22조에 따른 수산 분야 남북한 간의 기술협력 및 교류 활성화 시책 수립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9.7.9, 2024.9.10>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비용의 지원
2. 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센터에 대한 지원 및 평가
3. 법 제10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 및 관리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운영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
5.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ㆍ평가
7.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의 접수
8.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위한 검토
9.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의 접수
## 부칙
부칙 <제28164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을 "(농림업 관련 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종합계획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각각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라목 중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7조 본문 중 "제6조 또는 제6조의2"를 "제6조"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각각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및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각각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인"을 "농림식품과학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보급 사업 위탁)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8조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말한다.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식품신기술 또는 수산식품신기술"을 "농림식품신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5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업"을 "농림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②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21조, 제23조의2 및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부칙 <제29967호,2019.7.9>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29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제1항제1호"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5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에 해당하는"을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위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으로 한다.
<20>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063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제3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지방자치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 또는 제127조"로 한다.
<65> 및 <66>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4884호,2024.9.10>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령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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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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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등의 공표)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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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에 속하는 사람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후보단 중에서 그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상 13명 이내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한다. <개정 2019.7.15>
**③**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는 서면평가, 대면평가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평가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9.7.15>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각 평가 결과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선정하되, 각 평가 결과 중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방법 등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7.15> -
(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센터평가단(이하 "센터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센터평가단 후보단을 구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에 속하는 사람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센터평가단 후보단 중에서 그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상 13명 이내의 센터평가단을 구성한다.
**③** 센터평가단의 평가는 서면평가, 대면평가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평가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등)**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또는 그 부설기관
다.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장비ㆍ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연구ㆍ장비 시설의 공동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 전문인력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 관련 연구 및 기술지원
2.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 실적 관리 및 성과 분석
3.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이하 "분류체계"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관련 학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분류체계를 확정한다. <개정 2019.7.15, 2024.9.1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류체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국제동향 및 신기술 출현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분류체계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해양수산 분야 연구개발 투자통계 등에 관한 정보
2.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사업화 등에 관한 정보 -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시장동향 및 시장규모
4.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해양수산과학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 분야 기업, 연구기관, 대학,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및 수산인단체 등이 방문ㆍ우편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시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해양수산과학기술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또는 신기술 신속인증 신청서(신기술의 상용화 및 신기술 적용 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등을 이유로 신속한 인증심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3>
1.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 설명서
2.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품질경영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기술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4.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 실적 자료나 제품시험 성적서
5.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진흥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진흥원의 장은 1차 심사(서류ㆍ면접심사), 2차 심사(현장확인) 및 3차 심사(종합심사)로 나누어 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ㆍ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1.7>
**④**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진흥원의 장에게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 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이의신청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신설 2021.1.7>
**⑥** 제5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이의신청 답변서에 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7>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심사 결과를 신기술 인증 신청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7>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7>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ㆍ신속인증 신청,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7> -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진흥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또는 상용화된 지 1년 이내인 신기술로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을 검토하여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 및 연장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영문 신기술 인증서 신청서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7>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6호서식의 영문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1.1.7>
**④**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자료와 인증서(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7>
1.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2. 인증서를 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신청 내용이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7> -
(신기술 인증의 표시방법 등)**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신기술 인증의 표시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 내에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게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한 내용 및 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 등)**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확인자료
3.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4.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 또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ㆍ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진흥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제출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신청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답변서에 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인 및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 단서에 따라 처리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인 및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알려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 신청, 의견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의 발급 등)**①** 영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영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 신청서에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영문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영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확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에 확인서(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와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확인서를 분실하거나 확인서가 훼손된 경우
2. 확인서를 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부칙
부칙 <제243호,2017.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을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으로,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를 "농림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또는 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분야"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정보)"를 "(농림식품과학기술 정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분야"를 "농림식품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장 또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3조의2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각각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평가원의 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평가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평가원의 장"으로, "농어업인, 농어업인단체, 농림수산업"을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림업"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식품신기술 또는 수산식품신기술"을 "농림식품신기술"로,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평가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을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품질경영에 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각각 "평가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에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원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각각 "평가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5제3항 중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평가원의 장"으로 한다.
제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평가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평가원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평가원의 장 또는 진흥원의 장"을 각각 "평가원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중 우수기술 인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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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1호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농림식품신기술, 수산식품신기술"을 "농림식품신기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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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의 제1쪽 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농림식품과학기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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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60호,2019.7.15>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6호,202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2호,2024.9.13>
이 규칙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