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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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생산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1. 해양수산 분야의 기술개발과제정보ㆍ기술이전정보ㆍ특허정보 및 국내외 과학기술동향정보 등 해양수산과학기술에 관한 정보
2.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인력의 산업별ㆍ지역별ㆍ성별 수요와 공급 현황 등에 관한 정보
3. 해양수산 분야의 연구 장비ㆍ시설 등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과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등을 수행하는 같은 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9.14>

1.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ㆍ연구개발과제 등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정보
2.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기관ㆍ연구자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
3. 연구개발성과의 명칭ㆍ종류ㆍ소유기관 등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

**④**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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