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로운 해양수산과학기술이 해양수산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사전에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중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제2항에 따른 기술수준평가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중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하여 기술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 및 제2항에 따른 기술수준평가의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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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5154e09 -
2023-10-31
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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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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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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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924d0e8 -
2018-01-16
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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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정)
@25a9f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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