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지원)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를 촉진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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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5154e09 -
2023-10-31
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73d42dc -
2023-09-14
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d4a516c -
2020-03-24
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cee3610 -
2019-01-15
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924d0e8 -
2018-01-16
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타법개정)
@b918a02 -
2016-12-27
법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정)
@25a9f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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