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신기술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인증한 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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