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신기술 인증의 취소)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인증한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2.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보급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2.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보급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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