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신기술 인증의 표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①** 제17조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조한 제품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이 이용되는 부분의 표시와 함께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조한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설ㆍ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신기술 인증에 관한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조한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설ㆍ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신기술 인증에 관한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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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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